법무법인 중정 기업법률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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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 파산 업무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의 작성에 관한 능력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소,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기관의 실무 및 규정, 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정부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이해는 한 두 사건의 단편적인 처리를 통해서는 길러질 수 없고, 다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길러진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들이 다년 간 수많은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게인들을 접하고, 설득하며 상대하는 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사건을 5년 이상 전담하여 처리한 중정의 기업회생 분야 전문가들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중정의 기업회생팀은 기업회생, 화의, 파산의 신청 등의 업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도산 위험 기업의 구조조정방안 수립, 도산기업의 회생방안 수립, 도산절차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수행, 부실기업의 회생방안으로서 자산매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법률자문업무 등 모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것으로 법률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회생정차개시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고, 가지급금 계정의 처리,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처리, 회사의 운전자금의 확보, 변호사 및 회계사등 회생절차시 지출되는 비용의 확보, 주식(지분)의 정리 등 사전에 준비나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 시부인명세서 작성, 관리인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및 수정, 채권자협의 및 동의 등도 매우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접근하여야 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인가 후 후속조치들, 회생절차의 졸업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그야말로 회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법률지식과 회계지식을 모두 필요로 하는데, 법무법인 중정은 별도의 기업회생 전담팀을 운영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중소기업재기지원컨설팅을 받아 회생에 필요한 일부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기업의 회생절차(구 회사정리절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입니다.
회생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들에게 회생절차(채권시부인, 회생계획(정리계획)의 수립 및 인가, 회생계획 변경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에 필요한 채권자와의 협상, 회생절차의 종결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소송,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회생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회생회상의 M&A 관련 업무로펌들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M&A 업무와 같은 종류의 법률자문업무를 중정의 기업회생팀도 회생회사의 M&A와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정의 기업회생팀은 이러한 자문 외에 회생회사의 M&A '매각주간사'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특유한 법률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회생절차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회생팀은 M&A 매각주간사 업무를 성고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