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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회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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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회생(법인) 소개

통합도산법에서는 2014. 7. 1. 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합니다.간이(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 중, 일정규모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들의 재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간이조사위원의 선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특례 등 회생절차요건을 완화, 소액법인영업자들의 회생절차 진행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소액법인영업자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 선임 등을 위한 법원보관금, 회생계획안 인가동의를 위한 의결권 확보 등 부담이 완화되어,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훨씬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회생(법인) 요건

​신청대상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영업소득자

기존의 법인 회생과 간이회생(법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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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회생시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별도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간이회생신청자들의 법원보관금(예납금)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의 불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인 불선임시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하도록 하여 회생절차 시 발생될 수 있는 업무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해 특례를 두어 기존 법인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일정요건(회생채권 의결권의 1/2동의,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는 경우라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추가,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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