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정(구 카이로스 법률사무소)
ISSUE 16, 15 May, 2018

미얀마 무역상공부(Ministry of Trade and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공고 제25호 (MOTC Notification N0.25/2018)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유통업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의하면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미얀마에서 제조된 제품이나 수입된 상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매 또는 소매의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
위 공고상 100% 외국인투자회사 혹은 합작회사(미얀마인 최저 지분율 20%)는 아래의 조건 하에 도, 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인 최저지분율 이하의 경우, 무역법령상으로는 미얀마회사로 취급됩니다(이 규정은 신회사법의 외국인회사의 미얀마인의 지분율 제한(35%)과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도매업소매업100% 외국인회사초기 투자금*5백만 달러3백만 달러MIC 투자허가 혹은 인가필요필요유통업 등록 의무필요필요합작회사 (미얀마인 지분율 20%이상)초기 투자금2백만 달러7십만 달러MIC 투자허가 혹은 인가필요필요유통업 등록 의무필요필요미얀마인 지분율 20미만의 합자회사 및 100% 미얀마 법인초기 투자금투자금 제한 규정 없음. 다만 초기 투자금이 7십만달러 이상인 경우 무역업 등록의무 있음
초기 투자금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음.
100% 외국인투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미얀마인 지분율 20%이상)가 도,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로부터 투자허가 내지 투자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지역의 관할 City Development Committee 또는 Township Development Committee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정해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공고로서 그 동안 외국인에게 제한되어 왔던 유통업에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100% 외국인투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미얀마 지분율 20%이상)는 939 스퀘어 피트(SQ FT)미만이 소규모의 미니 마트(mini mart) 혹은 편의점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미얀마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통회사의 설립 및 유통업 등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고객은 담당 변호사(유정훈, yoojh@jcpartnerslaw.com)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5월 14일 최저임금을 일당 4,800짜트 (8시간 기준), 시간당 600짜트로 확정하는 공고를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국립 최저임금 결정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s Determination Committee)가 2018년 1월2일 공표한 공고의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공고는 미얀마 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며, 훈련기간에는 기초임금의 50%, 시용기간(Probationary Period)에는 75%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카이로스 법률사무소는 2018년 5월 1일자로 한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중정과 합병하게 됨에 따라 사명을 법무법인 중정(영문명: JC Partners, https://www.jcpartnerslaw.com/)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법무법인 중정과의 합병을 통해 저희는 아세안 프렉티스 그룹(ASEAN Practice Group, 그룹장 변호사 유정훈, 사시 32기)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정의 아세안 프텍티스 그룹은 10여년 이상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디다. 아세안 프렉티스 그룹은 그동안 아세안 지역에서 대형 로펌의 대기업 위주의 선별적 고가 수임정책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투자에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아세안 투자 자문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보수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카이로스 법률사무소의 주요 담당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기존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이메일 송수신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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