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정(구 카이로스 법률사무소)
ISSUE 16, 15 May, 2018
미얀마 뉴스레터 제16호에 안내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유통업의 자유화조치 관련 내용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여 다시 보내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무역상공부(Ministry of Trade and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공고 제25호 (MOTC Notification N0.25/2018)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유통업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의하면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미얀마에서 제조된 제품이나 수입된 상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매 또는 소매의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 위 공고상 100% 외국인투자회사 혹은 합작회사(미얀마인 최저 지분율 20%)는 아래의 조건 하에 도, 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인 최저지분율 이하의 경우, 무역법령상으로는 미얀마회사로 취급됩니다(이 규정은 신회사법의 외국인회사의 미얀마인의 지분율 제한(35%)과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초기 투자금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음.
100% 외국인투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미얀마인 지분율 20%이상)가 도,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로부터 투자허가 내지 투자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지역의 관할 City Development Committee 또는 Township Development Committee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정해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공고로서 그 동안 외국인에게 제한되어 왔던 유통업에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100% 외국인투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미얀마 지분율 20%이상)는 939 스퀘어 피트(SQ FT)미만이 소규모의 미니 마트(mini mart) 혹은 편의점은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미얀마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통회사의 설립 및 유통업 등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고객은 담당 변호사(유정훈, yoojh@jcpartnerslaw.com)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중정 아세안프렉티스 팀은 홈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및 미얀마의 최신 중요한 법령, 경제 뉴스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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