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정 & 우리회계법인
ISSUE 17, JUNE 25 2018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oPF”)는 2018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47/2018호 (MoPF Notification No. 47/2018)을 공포하고 기존 원천세 공고 제51/2017호 (MoPF Notification No. 51/2017)을 폐지하였습니다. 신 공고 제47/2018호에 의하면 사기업(정부와 합작회사 포함), 사업자, 개인 등에 의하여 계약 등에 의거하여 국내 거래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대료, 용역대금 혹은 재화 공급 대가에 대한 원천세 징수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신 공고에 따라 사기업 등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임대료, 용역 대가 혹은 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국내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정부 또는 국영기업 등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될 때(연간 1백만 짜트 이상의 대가지급의 경우에 한함)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2018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38/2018호(MoPF Notification No. 38)를 공포하여 그간 논란이 있던 공적원조 및 ODA 차관 사업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공적 원조 및 ODA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고 개별 사업마다 발주처인 개별 부처와 협상에 따라 면세 범위가 정해지던 실무를 정리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ODA 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ODA차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사업관련 물품 및 기계장비 수입 시 상업세 면세와 더불어 그간 논란이 있던 컨설턴트 등 용역제공자(하청업체 포함)가 서비스 수령자로부터 매출상업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매입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상업세 면세의 범위가 아닌 영역(가령, 직원 생활용품 구입, 호텔이나 식당에서 식비 지출 등)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미얀마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8년 6월 22일 미얀마회사법(1914) 및 특별회사법(1950)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모든 회사는 재등록기간인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이내에 미얀마 전자등록시스템 (Myanmar Companies Online, MyCo System)에 재등록해야 함을 공고했습니다. 관련하여 기업등록청의 회사 등록업무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일시 업무 정지됩니다. 위 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담당자(jhyoo@jcpartnerslaw.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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