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정 & 우리회계법인
ISSUE 1, JUNE 1 2018

법무법인 중정(영문명 JCPartners) 아세안 프렉티스 그룹이 방콕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정은 아세안 각 국가에 직접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과 투자, 건설 부동산 대정부 인허가, 인수 합병(M&A), 금융업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사무소는 타 지역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우리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법률 서비스는 물론 회계 및 세무자문을 포함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태국 내 상주하는 한국 변호사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세안 지역 전문 로펌의 업무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부령이 2018년 5월 13일자로 공표됨에 따라 태국 내 전자금융거래 및 암호화폐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국내와 같이 자국 내 통화 안정성과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전자금융거래를 규제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부령이 공표됨으로써 태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증권거래위원회(Office of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태국 내 전자금융거래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동 법 제3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화폐란 국내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화폐(Digital Token)를 의미하는데 디지털화폐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예를 들어 아프리카 TV의 ‘별풍선’)를 뜻하고 암호화폐란 개발자가 발행한 화폐로써 투자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여 디지털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태국 내 거래중개업자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동 법 제3조). 따라서 전자화폐를 유통하거나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암호화폐사전판매(Pre-sale) 또는 암호화폐판매(Initial Coin Offering)하는 경우에도 방콕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Office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화폐 발행 시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본 부령이 공표되기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 허가 및 기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2018년 8월 12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고객은 태국 담당 변호사(김철웅,cwkim@jcpartnerslaw.com)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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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정은 아세안 국가 진출로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글로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법인 중정의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김철웅(WILLIAM KIM)
"신중하고 정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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